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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3691
종료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38:49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의 비율을 제한하여 조합의 대표성과 민주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691
제안자
임호선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10-2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농협, 지역축협 및 품목조합에 둘 수 있는 임원 중 이사의 정수를 7명 이상 25명 이하로 정하고, 여성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30 이상인 조합은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5년 8월 현재 지역농협의 경우 여성 조합원 한 명당 남성 조합원 수는 1.6명으로 남녀 간의 비율이 비교적 균등하지만 여성 이사는 남성이사 6명당 1명 수준에 불과한 실정으로, 조합이 여성 조합원의 대표성과 조합의 민주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농협 등의 임원진 구성 시 이사가 궐위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특정 성별이 이사 정수의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이사회의 인적구조를 개선하고, 조합의 대표성·민주성과 성평등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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