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693
종료됨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38:33
핵심 내용 AI 요약
울릉공항 개항 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울릉도에 지정면세점 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693
- 제안자
- 김정재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10-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8년 개항 예정인 울릉공항은 개항 초기 이용객 확대, 울릉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써 공항 내 지정 면세점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임. 현재 지정면세점은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운영이 가능하며, 수익성이 낮을 것으로 우려되는 소규모 공항의 경우 안전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서라도 울릉도에도 면세점 등 수익사업이 필요함. 이에 울릉도 내ㆍ외국인 입도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정면세점 운영 근거를 마련해 100만 울릉관광 시대를 선도하고자 함(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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