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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3702
종료됨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37:14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종합적 법률 제정으로 국제적 분쟁 위험 완화와 체계적 대응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702
제안자
전현희의원 등 30인
제안일
2025. 10. 24.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독도 및 동해는 대한민국의 영토와 영해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일방적으로 제기하는 독도 영유권 주장 및 동해의 국제적 표기 문제 등으로 인하여 국제적 분쟁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국제사회에서 독도 및 동해에 대한 올바른 표기 및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절실한 상황임. 그러나 현재는 독도 및 동해를 포함하여 우리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이 없어, 외교활동을 포함한 국가적 대응이 중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독도 및 동해 등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를 지원하고 제반 외교활동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대응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우리나라의 영토주권 수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독도 및 동해 등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 지원 및 제반 외교활동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에 필요한 외교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함(안 제2조). 다. 외교부장관은 독도 및 동해 등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와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확정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매년 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독도 및 동해 등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 및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영토주권 수호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마. 외교부장관은 2년마다 모든 재외공관 및 유관기관을 통해 세계 각 국가의 독도 및 동해 등의 표기 현황을 파악하고, 표기에 잘못이 있음을 파악하면 해당 국가에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8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9조). 사. 외교부장관은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 관련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10조). 아. 독도 수호 의지 표명 및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천명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독도에 관한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1조). 자. 국가는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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