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716
종료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35:27
핵심 내용 AI 요약
군사용 항공기 운항 안전을 위해 비행안전구역 제1구역 내 시설물 설치 범위를 군사시설로 명확히 제한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716
- 제안자
- 강선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0-27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비행안전구역 중 핵심적인 안전확보구역인 제1구역(장애제거구역)의 경우 군사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ㆍ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ㆍ재배 또는 방치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제1구역 내에 설치 가능한 시설을 군사시설로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군용항공기 운항 안전 및 지원을 위한 필수시설뿐만 아니라 그 밖의 군사시설 또한 설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비행안전 제1구역에 설치 가능한 시설물을 군용항공기의 운항 안전 및 지원을 위한 군사시설로 명확히 한정하여 안전한 군용항공기 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1호).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