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808
종료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3:31
핵심 내용 AI 요약
초저출생과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국가 주도의 통합적 돌봄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808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5-10-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돌봄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의 유지ㆍ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활동임. 특히 초저출생ㆍ초고령사회를 맞아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의 책임이 아닌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책임져야 할 영역이 되었음. 국민이 필요한 돌봄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함. 그런데, 현행 돌봄정책들은 각각의 필요에 따라 파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돌봄정책이 공통의 비전과 방향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돌봄기본법을 제정하며,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돌봄정책의 종합적인 기획ㆍ추진 업무를 담당하는 돌봄청을 설치하여 돌봄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돌봄기본법안」(의안번호 제138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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