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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3823
종료됨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1:44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헌법재판연구원의 연구 및 교육 역할 강화를 위해 정원 규정을 삭제하고 원장 직위를 정무직공무원으로 변경하여 조직의 유연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823
제안자
박균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0-3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 및 헌법재판의 연구ㆍ교육의 대표기관으로서, 헌법적 쟁점에 대한 선제적 연구는 물론,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제공하여 국민의 기본권 의식을 강화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왔음. 그러나 현행법은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을 ‘원장을 포함한 40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연구ㆍ교육 기능의 확대나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 새로운 쟁점 증가에 따른 인력 확충 수요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법률상 헌법재판연구원장을 헌법연구관으로 보하거나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의 공공성과 중요성 및 유사한 성격의 타 기관장 직급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할 필요가 있음. 이에 헌법재판연구원이 대내외적 상황 변화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상 정원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다른 유사기관장과의 직급 차이 해소를 통한 우수 인재 영입 및 대내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차관의 보수를 받는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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