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837
종료됨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0:05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복권기금의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837
- 제안자
- 양부남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10-3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의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복권수익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복권기금의 배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12호 및 별표 제1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부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835호)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8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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