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3857
종료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7:4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의 투명성 강화와 이용자 신고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정보통신망 이용자 권익 보호와 민주주의 기반 강화를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857
제안자
조인철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11-0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유해정보의 차단,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의 삭제ㆍ임시조치 등을 규정하여 이용자를 보호하고 있음. 최근 개인 맞춤형 추천 알고리즘이 이용자의 기존 성향을 강화하여 확증편향과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등 민주주의의 기반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콘텐츠의 삭제ㆍ차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러한 문제에는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추천 알고리즘의 주요 기준과 적용 방식을 이용자에게 공개하고 알고리즘 서비스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만 사항을 신고ㆍ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정보통신망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주적 여론 형성의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4호ㆍ15호 및 제44조의11 신설 등).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너무 많은 요청입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해주세요.

토론 목록을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새로고침해주세요.

60초 후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