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862
종료됨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7:04
핵심 내용 AI 요약
예술인 창작 활동 지원을 위한 공간 확충으로 지역 문화 활성화와 시민 문화 향유권 증진 도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862
- 제안자
- 이정헌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11-0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높은 임대료와 부족한 공공 지원 등으로 인해 예술가들이 작업 공간을 확보하고 작품을 발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특히 지역 예술계의 창작활동을 위축시키고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최근 들어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하는 공간 또는 시설이 예술가만의 창작공간 개념에서 일반시민들과 그 문화를 공유하고 함께하는 문화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으므로, 지역에 소재한 문화예술회관이나 유휴 시설의 공간들을 예술인의 창작 등을 위한 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창작 등을 위한 공간 및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문화예술회관 등을 예술인의 창작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여 시민들의 문화향유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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