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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3874
종료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5:37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통합심의 과정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평가를 포함시켜 절차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874
제안자
이연희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11-0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재정비하여 주거취약계층에 보다 나은 환경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도심 내 신규주택 공급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급격한 증가 상황을 고려할 때 신속한 사업 추진이 요구되고 있음.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의 통합심의를 통해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있으나, 환경영향평가 및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는 통합심의의 항목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수행함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이 늦어져 신속한 사업 추진이 곤란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통합심의 항목에 환경영향평가 및 소방성능위주설계 평가를 포함하여 함께 심의하는 사업의 절차 개선을 통해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의 신속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통합심의 대상에 환경영향평가ㆍ소방 성능위주설계를 추가함(안 제33조). 나.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 환경영향평가 및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위한 위원회의 심의ㆍ평가를 거친 것으로 봄 (안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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