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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3878
종료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5:09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민법 개정으로 인격권 명시화 및 금지청구권 도입, 퍼블리시티권 보호 강화를 통해 개인의 권리 보호를 확대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878
제안자
박희승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 11. 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헌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제10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제17조)를 명문화하여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상의 기본권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국가에 대한 권리라는 점에서 사법의 영역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해 사회생활의 기본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에서 인격권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민법 총칙에 인격권을 명문화하고자 함. 동시에 인격권은 그 성질상 침해된 후의 금전배상이나 명예회복 처분 등과 같은 구제수단만으로는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손해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침해 행위에 대한 중지 및 침해된 인격적 이익의 회복을 위한 금지청구권을 명시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도록 하였음. 나아가 인격권과 결합된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퍼블리시티권을 인격표지영리권으로 규정하여 보호하고자 함. 판례는 1990년대부터 사람의 초상ㆍ성명ㆍ음성 등 자신을 특정짓는 요소(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인격표지영리권)를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바 있음. 그러나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하급심 판례가 인격표지영리권의 인정 여부, 법적 성격 등에 대해 엇갈리는 등 문제가 있음. 또한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의 발달로 인해 유명인이 아니라더라도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음. 이에 민법에 인격표지영리권이라는 권리를 창설하고 성명, 초상 등의 인격표지에 대한 재산적 권리를 부여하여 이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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