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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3883
종료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4:33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통행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사고를 줄이고 이용자 간 갈등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883
제안자
이훈기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11-0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급증하면서 자전거도로를 함께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간의 속도 차이, 통행 방식의 차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용자 간의 갈등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자전거도로를 함께 이용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고려는 미흡한 실정으로 자전거도로 내에서의 통행 기준이나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방안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전거도로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제3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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