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3959
종료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5:3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공공기관이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를 설정하고 실적 반영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도록 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친환경 정책 강화를 추진한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959
제안자
신정훈의원 등 16인
제안일
2025. 11. 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제안회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인류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 등 심각한 기후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 그 일환으로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량을 태양에너지,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통해 발전된 전력으로 100% 공급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후위기 대응 글로벌 캠페인 RE100(Renewable Energy 100)을 들 수 있으며, 구글 및 애플 등 약 240여개의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고 있고 이 기업들은 그들의 협력사에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는 추세임. 한편 2022년 기준 RE100에 참여한 전세계 기업 349개 중 우리나라의 기업은 14개에 불과한 상황이고, 재생에너지가 우리 기업들의 실제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제가 된 만큼 민간에서의 에너지 소비구조 개선과 기후위기 대응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총 전력사용량 중 재생에너지 사용량이 차지하는 비율의 목표를 공공기관에 통보하고,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이 기후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5항제7호 및 제50조제1항제3호 신설).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