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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4003
종료됨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0:27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징수법 개정으로 농·어업 체납자의 필수 재산 보호 범위 확대 예정.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003
제안자
안철수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11-0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등 14종의 압류금지 재산과 농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 가축류의 사료, 종자와 비료 등 3종의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을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국세징수법」에서는 농ㆍ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의수족ㆍ지팡이와 같은 신체보조기구와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한 소방설비 등도 압류금지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세징수법」과 차이를 보이고 있음. 압류금지 재산은 체납자의 최저생활 및 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법률 체계의 통일성을 고려할 때, 「국세징수법」과 같이 압류금지 재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ㆍ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해당 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기구, 신체보조기구 등과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한 기구 등을 압류금지 재산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40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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