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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4075
종료됨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51:27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해 평생교육시설 교원도 소청심사 대상에 포함시켜 교원 보호의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075
제안자
조정훈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1-1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대학 교원의 재임용 거부처분을 포함한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ㆍ학위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은 각급학교의 교원과 다르게 볼 이유가 없음에도 현행법상 교원소청심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교원 보호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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