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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4142
종료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43:12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가맹사업의 불공정한 오인을 방지하고 거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아닌 자가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142
제안자
박상혁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 11. 1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사업의 요건으로 동일한 영업표지의 사용,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맹사업의 요건을 총족하지 아니하여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인 것처럼 가장하여 계약을 모집하는 사례가 최근 증가하고 있음. 사업자들은 가맹계약으로 오인하고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것이라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가맹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 법이 적용되지 아니함에 따라 분쟁 발생 시 피해를 구제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가맹본부가 아닌 자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가맹사업의 오인을 조기에 차단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3조의2 및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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