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4168
종료됨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40:06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사회복지종사자의 장기 근속을 장려하고 노후 소득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168
제안자
안상훈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1-1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종사자의 퇴직연금 가입율은 전 국민 대비 높은 편이나 열악한 근무 환경 및 처우로 인해 근속기간이 짧고 이직이 빈번하여 해지율이 높음. 퇴직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이나 장기근속 비율이 낮은 사회복지종사자의 대다수가 이직 시마다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있어 실질적인 연금의 기능을 못하고 있음. 저출산, 고령화 등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복지 욕구 발생으로 사회복지종사자의 사회적 기여도가 증가하고 있고 복지서비스 공급 체계의 견고한 구축을 위해 복리후생 차원이 아닌 사회복지종사자의 실질적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적 투자가 필요함. 이에 사회복지종사자의 특성을 고려한 노후 소득 보장 체계 마련을 위해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사업에 퇴직연금급여의 지급을 추가하여 이직 시에도 변동 없이 연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6조의2부터 제6조의9까지 신설 등).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