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317
종료됨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22:57
핵심 내용 AI 요약
승강기 유지관리 계약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전자입찰 도입과 정보 공개를 통해 관리 주체와 유지업자 간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317
- 제안자
- 한병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1-1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 등의 저가 유지관리 계약으로 인한 승강기 허위ㆍ부실 점검 등 안전조치 준수 위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관리주체가 승강기 유지관리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전자입찰방식을 통하여 낙찰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를 유지관리업자로 선정하도록 하는 한편, 유지관리 계약 정보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하여 입주민 등에 대한 유지관리 계약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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