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4320
종료됨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22:36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참전유공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공공의료기관을 확대하여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의료평등을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320
제안자
이양수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1-1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전유공자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보훈병원을 포함)과 위탁병원을 통해 의료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그 외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낮은 문제가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에게 의료를 지원하는 의료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지역에 따른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너무 많은 요청입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해주세요.

토론 목록을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새로고침해주세요.

60초 후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