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321
종료됨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22:29
핵심 내용 AI 요약
·18민주유공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공공의료기관을 확대 지정하여 의료 서비스 격차를 줄이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321
- 제안자
- 이양수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1-1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에게 보훈병원을 포함한 국가의 의료시설,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및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제공하고,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및 유가족 등은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제공받고 있음. 그러나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그 외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낮은 문제가 있음. 이에 5ㆍ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등에게 의료를 지원하는 의료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지역에 따른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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