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325
종료됨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22:00
핵심 내용 AI 요약
보훈보상대상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공공의료기관을 확대 지정하여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의료평등을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325
- 제안자
- 이양수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1-1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보훈병원을 포함한 국가의 의료시설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및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제공하고, 그 배우자 및 상이등급을 받지 못한 경찰ㆍ소방공무원 등은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제공받고 있음. 그러나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그 외 지역에서의 의료지원 접근성이 낮은 문제가 있음. 또한, 국가보훈부가 위탁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배우자의 경우 75세 이상 보상금 수령자만 진료가 지원됨. 이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가족 등에게 의료를 지원하는 의료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지역에 따른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1조제1항ㆍ제5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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