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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4330
종료됨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21:2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주식 소유 제한을 확대하여 대기업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언론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330
제안자
서범수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 11. 1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대기업”이라 함) 등이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최근 대다수의 사람들이 신문보다 인터넷 포털을 통하여 뉴스를 이용함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데, 자본의 영향력 배제 및 여론의 독과점 방지를 위하여 대기업 등의 소유제한 대상을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주식이나 지분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기업 등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도록 하여 뉴스이용 환경 변화에 맞춰 언론의 공공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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