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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4345
종료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19:44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신용정보 수집 특례 도입으로 공적 채무조정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345
제안자
이인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 11. 1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정보회사등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신용정보회사등이 인ㆍ허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등에는 일부 예외를 두고 있음. 금융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무조정법인을 설립하고 장기 소액 연체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한 채권 일괄매입형 사업을 운영할 예정임. 해당 사업에서는 채무자 구제의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해 채무자의 개별적 동의절차 생략이 필요하나 현행법상 동의절차 생략의 근거가 부족하여 사업수행과정에서 신속한 상환능력 심사에 한계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채무조정법인이 채무조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ㆍ정보를 일괄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개인신용정보 등의 수집ㆍ활용 특례를 둠으로써 공적 채무조정 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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