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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4346
종료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19:37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의 악성 소비자 행위로 인한 영세 자영업자 피해 방지를 위해 소비자의 부당한 환불 요구 금지 및 플랫폼 운영자의 보호 조치 강화를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346
제안자
김미애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11-1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통신판매업자 등의 사업자에 대한 규율 사항을 정하고 있음. 하지만 온라인플랫폼 등의 발달로 다수의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 중개가 활성화되면서 소비자에 대한 보호뿐 아니라 플랫폼에 입점한 영세한 자영업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 또한 제기됨. 최근 몇 년간 일부 악성 소비자가 온라인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별점이나 평가 시스템 등을 악용하여 허위ㆍ과장된 사실을 반복적으로 신고하거나 소위 별점 테러 등으로 자영업자를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소비자의 악의적 행위를 제재하거나 피해 자영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으로, 거듭되는 환불 요구 등의 부당한 강요로 인한 자영업자의 경제적 손해 및 정신적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임. 이에 소비자가 허위ㆍ과장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하거나 이를 근거로 환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온라인플랫폼 운영자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소비자의 부당한 행위로부터 통신판매중개의뢰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판매자와 소비자간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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