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357
종료됨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18:19
핵심 내용 AI 요약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처분 계획에 대한 국회 심의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무분별한 매각과 장기 대부를 방지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357
- 제안자
- 김정호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 11. 1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유재산종합계획에 관한 규정을 두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매년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에 관한 다음 연도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이를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유재산의 정책적 활용성을 고려할 때 국가의 재정여건이나 단기수익성을 이유로 국유재산을 무분별하게 민간에 매각하거나 장기간 대부할 경우 국유재산의 재산적 가치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최근 국유재산 처분의 적정성 및 공정성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유재산종합계획 중 국유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도록 하여 국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 등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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