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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4362
종료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17:44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철도차량의 회생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직접 거래할 수 있게 되어 전력 효율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362
제안자
김정호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 11. 1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회생전력이란 전동차량 등을 감속 또는 제동할 때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여 재사용하는 전력을 말함. 특히 철도차량의 경우 많은 회생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며 철도사업자는 회생전력을 최대한 생산·활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그런데 회생제동으로 생산한 잉여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근거가 현행법에 없어 철도사업자가 회생전력을 적극 생산·활용하도록 하는 유인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철도사업자가 생산한 회생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력사용의 효율을 높이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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