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367
종료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후위기 특별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17:10
핵심 내용 AI 요약
국회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과정에서 심의 및 동의 절차를 강화하여 산업 경쟁력과 청년 일자리 안정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367
- 제안자
- 김소희의원 등 21인
- 제안일
- 2025-11-18
- 소관위원회
- 기후위기 특별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국가경제와 산업구조, 에너지 안보 그리고 국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의사결정임에도 현행법은 NDC 설정 과정에서 국회의 심의 및 동의 절차에 관해 규정하지 않고 있어 국회의 통제 기능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2035 NDC는 향후 10년간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 청년 일자리, 국가 및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핵심 국가전략임에도 감축목표의 타당성ㆍ실현가능성, 감축수단의 이행가능성에 대한 국회의 심의 과정이 배제되었고, 정부는 구체적 이행계획과 비용 추계 등 중요 정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음. 이에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설정 시 국회 소관 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고, 파리협정에 따른 제출 이전에 감축목표와 감축수단을 국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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