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4367
종료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후위기 특별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17:10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국회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과정에서 심의 및 동의 절차를 강화하여 산업 경쟁력과 청년 일자리 안정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367
제안자
김소희의원 등 21인
제안일
2025-11-18
소관위원회
기후위기 특별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국가경제와 산업구조, 에너지 안보 그리고 국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의사결정임에도 현행법은 NDC 설정 과정에서 국회의 심의 및 동의 절차에 관해 규정하지 않고 있어 국회의 통제 기능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2035 NDC는 향후 10년간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 청년 일자리, 국가 및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핵심 국가전략임에도 감축목표의 타당성ㆍ실현가능성, 감축수단의 이행가능성에 대한 국회의 심의 과정이 배제되었고, 정부는 구체적 이행계획과 비용 추계 등 중요 정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음. 이에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설정 시 국회 소관 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고, 파리협정에 따른 제출 이전에 감축목표와 감축수단을 국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