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368
종료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17:03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임원 체계 개선안은 상임이사 증원과 비상임감사의 역할 강화를 통해 전문성과 책임경영을 강화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368
- 제안자
- 박해철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 11. 1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임원 구성과 직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임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이사장을 포함 상임이사 3명과 비상임감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현재 2000년 대비 예산은 6.7배, 인력은 3.4배 증가하는 등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업무 규모가 크게 확대되어 왔음.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25년간 유지해 온 상임이사 정원을 확대하여 장애인 의무고용 강화, 중증장애인 직업지원, 기업 고용컨설팅, 보조공학 지원 등 다변화된 기능들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경영 체계를 확보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사업무 수행을 위한 상임감사 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고용공단의 상임이사 1명 증원 및 비상임감사의 상임감사 전환을 통해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4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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