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374
종료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16:19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농협중앙회의 겸직 및 경업 관리 강화와 위반 시 강력한 제재 조치 도입되어 규정 준수 강화 및 조합원 권익 보호 목표.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374
- 제안자
- 임미애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1-1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농협 임직원의 겸직 및 경업 금지 대상과 그 사업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역농협의 임원이 지역농협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하는 등 겸직 및 경업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농협중앙회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인지하더라도 지도ㆍ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대응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협중앙회가 조합장의 겸직 및 경업 현황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법률위반이 확인된 경우 임직원 개선, 직무의 정지, 징계 또는 변상 등의 조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겸직 및 경업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농협 조합원의 권익 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7항 및 제142조제3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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