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376
종료됨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16:04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보훈대상자의 지역별 수당 편차를 줄이기 위해 국가보훈부장관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반영하도록 하여 일관된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376
- 제안자
- 이인영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5. 11. 1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경우 재정 여건에 따라 지급액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국가보훈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수당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제정ㆍ개정에 가이드라인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게 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지급액 편차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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