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379
종료됨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15:43
핵심 내용 AI 요약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으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노동이사제 운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379
- 제안자
- 이훈기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11-1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중 1명을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이하 “노동이사”라 함)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준정부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이사를 선임하여 운영 중임. 그런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는 노동이사제 운영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이사 중 1명을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노동이사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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