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509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00:20
핵심 내용 AI 요약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의 세제 혜택 기간이 5년 연장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509
- 제안자
- 강명구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11-2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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