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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4624
종료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45:46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상권보호구역 지정으로 대기업의 과도한 진출을 제한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624
제안자
김정재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1-2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창업 지원, 구조고도화 지원,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지원 제도는 정보 제공, 교육, 자금 지원 등에 집중되어 있어 대기업등과의 과도한 경쟁에서 소상공인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지역상권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 대기업등의 사업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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