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649
종료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42:49
핵심 내용 AI 요약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엄격한 제재와 응시 제한 범위 세분화를 통해 의료 및 영양 분야 간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649
- 제안자
- 남인순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5-11-2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교육사 국가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ㆍ방법으로ㆍ국가시험에 응시한ㆍ사람이나ㆍ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ㆍ한ㆍ사람에ㆍ대하여 수험을ㆍ정지시키거나ㆍ합격을ㆍ무효로 하는 규정 및 향후 국가시험 응시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이는 의료기사, 영양사 등의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수험을ㆍ정지시키거나ㆍ합격을ㆍ무효로 하고,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국가시험 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는 타법의 규정과 달라 보건의료 관련 직종 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수험을ㆍ정지시키거나ㆍ합격을ㆍ무효로 하고,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시 제한을 세분화하여 3회의 범위에서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제4항 및 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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