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926
종료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02:01
핵심 내용 AI 요약
피의자에게도 불송치 결정의 취지와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절차적 권리 보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926
- 제안자
- 김정호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 12. 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결과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고소인ㆍ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만 통지하도록 하고, 피의자는 통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피의자 또한 수사단계에서 자기의 지위와 권리를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불송치 통지 대상에 피의자를 포함할 필요가 있음. 한편,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이러한 입법 공백을 보완하기 위하여 수사결과 통지 대상에 피의자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법적 구속력이 약화되어 수사기관이 법 집행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음. 이에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등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고소인 등뿐만 아니라 피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도 결정의 취지와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여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45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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