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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4927
종료됨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01:5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민주권의 의미를 되새기는 국민주권의날 지정을 통해 민주주의 가치를 강화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927
제안자
허영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5-12-0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3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중대한 위기를 초래한 비상계엄 사태가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 질서에 의해 종식됨. 이는 민주주의를 스스로 지켜낸 역사적 사건으로 국민주권과 민주헌정 질서의 회복을 상징하는 날로 평가받고 있음. 이에 대한민국 헌법의 근본 이념인 국민주권, 법치주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어떠한 권력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는 교훈을 되새기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날로 지정해 국민 모두가 헌법정신을 되새기고 민주주의의 근본인 주권재민의 원리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고자 함(안 제2조제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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