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067
종료됨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46:12
핵심 내용 AI 요약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관리 강화를 위해 점검 의무화 및 위반 시 인증 취소 조항을 도입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067
- 제안자
- 정태호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5. 12. 1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관세청장이 원산지 증명능력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자를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하고 원산지 자율증명 허용 또는 증명절차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2022년 원산지인증수출자 대상 점검 결과 약 49%의 기업이 요건을 미충족하고 있는 등 관리가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나 사후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현재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2년마다 원산지 관리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무화하는 등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원산지인증수출자가 2년마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요건 유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점검하도록 하고, 결과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시정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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