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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5074
종료됨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45:2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사이버 공격의 증가로 인한 안보 위협과 국익 침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설치하여 통합적인 사이버 정책 수립과 대응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074
제안자
이성권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5-12-10
소관위원회
정보위원회
제안회기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과 민간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 공격으로 안보 위협과 국익 훼손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임. 정부 부처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공격은 일상화되고 있고, 최근 발생했던 대형 온라인 플랫폼과 통신사 등 민간 대상 사이버 공격은 큰 피해를 초래했음. 국가적 차원에서 사이버 공격을 확인ㆍ견제ㆍ차단 등의 대응조치와 사이버 안보 정책이 다뤄지고, 국가의 이익과 안전보장과 국민의 사이버 공간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할 필요도 있음. 그러나 현행은 기관별로 사이버 관련 정책과 책임, 대응이 분산되어 있어 정보와 기술공유를 비롯한 효율적인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이버 안보 정책을 수립하고,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며 사이버 관련 기관 간 역할 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할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사이버 정책이 다뤄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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