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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5087
종료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44:02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관세법 개정으로 입국장 인도장 설치 조항이 삭제되어 면세 산업 활성화 효과와 함께 세수 증대 및 통관 효율성 향상이 기대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087
제안자
황명선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 12. 1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제안회기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19년 법 개정을 통해 입국장 인도장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입국장 인도장은 출국 전 구입한 물품을 입국 시에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편의 제고 및 면세 산업 활성화, 외화 유치 등을 목적으로 도입됨. 그러나 기존의 입국장 면세점과 기능 중복, 세수 손실, 유통 공정성 훼손, 통관 안전성 약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해 입국장 인도장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입국장 인도장의 설치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산업 구조의 합리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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