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225
종료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28:35
핵심 내용 AI 요약
마약류 관련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3년 추가 제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225
- 제안자
- 서일준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 12. 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스토킹범죄 등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최근 마약류 관련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공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원활한 공무 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마약류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6호의3라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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