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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5293
종료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20:52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최다액출자자 지정 기준을 의결권 행사 가능성에 맞춰 개선하여, 실질적인 경영 영향력을 반영하는 제도를 마련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293
제안자
노종면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12-1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회기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가 되거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승인 없이 최다액출자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의결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주식 또는 지분의 처분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최다액출자자 산정이 의결권 행사 가능성과 무관하게 지분 보유 비율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승인 없이 최다액출자자가 되어 의결권이 제한된 자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매각명령을 이행 거부하는 경우 후순위 출자자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지 불명확한 문제가 있음.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해당 위반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으나, 장기간 최다액출자자 승인 공백이 발생하거나 실질적인 의결권 구조가 반영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최다액출자자를 산정하는 경우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 또는 지분을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의결권 구조에 부합하는 최다액출자자 지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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