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302
종료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19:49
핵심 내용 AI 요약
프랜차이즈 업종의 식품위생 문제 해결을 위해 가맹본부의 책임 강화와 가맹점 위생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302
- 제안자
- 서영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2-1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프랜차이즈 업종에서 위생관리 미흡, 이물질 검출 등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과 불신이 커지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 제도에서는 가맹본부가 브랜드 관리나 식재료 공급ㆍ유통 등에 집중할 뿐, 가맹점의 식품위생 수준을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할 법적 의무가 없어 위생 사고를 예방하거나 조기에 차단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음. 이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위생관리 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ㆍ지원할 수 있도록 관리책임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의무화하고 가맹점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표준관리프로그램 마련, 기술ㆍ정보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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