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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5305
종료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19:28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사회복지교부세 신설을 통해 지역 간 사회복지 격차 완화를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305
제안자
소병훈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2-1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도록 하면서, 지방교부세의 종류를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복지 등 사회복지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나 수준이 달라 거주 지역에 따라 취약계층의 삶의 질이나 복지권 보장에서 차이가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방교부세에 사회복지교부세를 신설하여 국세의 일정 비율이 장애인복지 등 사회복지 목적으로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사회복지 수준의 격차를 완화하고 전국적으로 균등한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소병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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