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309
종료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18:53
핵심 내용 AI 요약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피보험 기간 요건이 180일에서 12개월로 강화되어 반복 취업에 대한 수급 장벽을 높여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구직급여 제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309
- 제안자
- 김소희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12-1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현행 구직급여 제도는 느슨한 수급 요건 등으로 근로의욕 저하와 반복수급 증가라는 구조적 한계를 보임. 특히, 180일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단기 취업을 반복하더라도 손쉽게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 반복수급 증가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피보험 단위기간을 12개월로 강화하여 반복수급을 차단하고, 근로유인을 회복하여 구직급여 제도가 일자리 복귀를 촉진하는 실질적 안전망으로 기능하게 하고자 함. 주요내용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180일에서 12개월로 연장함(안 제40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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