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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5433
진행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03:13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조달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 확대 및 수요기관의 부당 요구 금지 조치가 도입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433
제안자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제안일
2025-12-1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회기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조달청장이 불공정 조달행위로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1항). 나. 수요기관의 장이 수요물자 조달과정에서 계약상대자등에게 부당한 계약조건을 제시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한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조달청장은 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수요기관에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다. 조달청장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5조제1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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