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의 신속한 분쟁 해결과 공정거래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직접 시정 요구 권한을 확대하고 동의의결 제도의 남용 방지를 위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503
- 제안자
- 박범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 12. 2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 위반사건의 조사ㆍ심의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스스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동의의결 기간이 길어지며 그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 보완적인 방식으로 신속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본부 대신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가맹본부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의의결제도를 남용한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으로써 신속하게 경쟁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4조의2 신설 및 제3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범계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4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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