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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5840
종료됨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16:24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주요방송통신사업자 지정 기준을 개선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840
제안자
황정아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1-0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회기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수립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중에서 이용자 수 또는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도 포함됨. 그런데 트래픽 양을 기준으로 주요방송통신사업자를 지정할 경우 재난 상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부가통신사업자까지 의무대상에 포함되어 불필요한 규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원칙적으로는 트래픽 양 등을 기준으로 주요방송통신사업자를 지정하되,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하여 규제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5조제1항 단서, 제35조의2제1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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