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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5860
종료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14:1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불공정 계약 범위 확대, 민간공사 수급인 보호 강화 예정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860
제안자
염태영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 1. 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계약체결 이후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 등에는 그 부분에 대한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있음. 그런데 민간공사의 경우 여전히 수급인에게 불리한 계약이 체결되고 있는 실정에서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 규정한 것은 부당한 특약의 범위를 협소하게 정한 측면이 있으므로 그 요건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불공정한 계약의 요건을 ‘당사자 일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로 개정하여 부당한 특약의 범위를 넓혀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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