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사국제상사법원을 통해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의 전문적인 집행 체계를 구축하고, 관할법원을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법 집행을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608
- 제안자
- 법제사법위원장
- 제안일
- 2026-02-0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 등을 전담하여 심판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려는 「법원조직법」 등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이 법에 따른 강제집행과 가압류·가처분의 관할법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해사민사사건 및 국제상사사건에 대한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해사국제상사법원에 전속함(안 제26조제3항 신설). 나.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집행법원은 압류 당시에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하되, 등기할 수 없는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은 압류 당시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도 관할권이 있음(안 제173조). 다. 선박에 대한 가압류는 가압류 당시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이 관할하되, 등기할 수 없는 선박에 대한 가압류는 가압류 당시 그 선박이 있는 곳 또는 본안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도 관할권이 있음(안 제278조). 라. 다툼의 대상이 선박인 경우에는 가처분 당시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이 관할하되, 다툼의 대상이 등기할 수 없는 선박인 경우에는 가처분 당시 그 선박이 있는 곳 또는 본안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도 관할권이 있음(안 제3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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