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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6618
종료됨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44:5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대중문화예술인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교육 및 심리상담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618
제안자
박정하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2-0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회기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중문화예술 현장은 악성 댓글과 사생활 침해뿐만 아니라 불규칙한 근무환경, 직장 내 괴롭힘과 갈등, 과도한 업무 부담 등 복합적인 스트레스 요인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어, 우울ㆍ불안 등 정신건강 악화와 극단적 선택의 위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위험은 대중문화예술인뿐만 아니라 매니저, 제작스태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 등 현장 종사자 전반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관련 지원은 주로 지원센터 등의 일회성ㆍ임의적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어, 실질적인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지원 체계로 기능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소속 대중문화예술인,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자,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심리상담사를 두거나 외부 전문기관ㆍ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심리상담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의 정신건강 안전망을 강화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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